▲ 경산시가 10일부터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산시청 전경.
▲ 경산시가 10일부터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는 지난 6월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0일부터 시행에 따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활동하고 종료한 1기 이후 10년 만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되고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미규명됐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정부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장관급 위원장이 맡게 되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출범하고 과거사 정리대상 업무 중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2022년 12월9일까지 2년간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시·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 범위에 해당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유족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또는 배우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나 이를 경험,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으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고 희생자·피해자 또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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