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 정지 행정처분이 절반으로 깎였다.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감안됐다. 하지만 악질적인 환경 오염 물질 배출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제련소 측은 이번 기회에 환경오염 기업의 오명을 씻을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 지역 주민과 행정 당국의 선의에 기대, 타성적으로 오염물질 관리를 게을리한 적은 없는 지 되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행정안전부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 환경부가 지난해 4월 경북도에 주문한 4개월의 행정처분을 2개월로 감경할 것을 권고했다.

조정위는 이와 함께 석포제련소 측에 환경개선 실행 계획을 최대한 이행하고 환경부와 경북도가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권장했다.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가능해진 행정 조치다. 조업 정지 시 대부분이 봉화 지역민인 1천300명의 근로자 등 지역 경제 위축과 국가 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달라는 경북도의 요구가 반영된 때문이다.

석포제련소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토양 등을 가리지 않고 총 58건의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환경 당국에 적발돼 모두 19건이 고발당했다. 그런데도 오염물질을 계속 배출하는 등 배짱 영업을 해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 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다. 이에 경북도는 행정처분과 함께 행정조정위의 조정을 신청했다. 제련소 측은 행정처분에 불복, 경북도를 상대로 1차 조업 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수 십 년 동안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혀온 공해업체의 대명사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주민 건강과 1300만 영남인의 먹는 물을 위협하는 제련소에 대해 경북도와 봉화군의 행정대집행, 환경부의 사업장 허가 취소 및 폐쇄 명령을 촉구했다.

석포제련소 측은 그동안 국가 소재산업의 필수품이라는 이유와 근로자들을 핑계로 행정당국의 느슨한 조치에 기대어 시설 투자를 등한히 한 채 적당히 넘겨왔던 것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다.

석포제련소 측은 조정위에 앞서 경북도에 4천16억 원을 투입하는 폐수 무방류시설설치 계획을 제출, 환경시설 투자에 대한 회사 측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욱 적극적인 환경시설 투자와 관리에 나서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실한 주민 피해 보상과 오염 정화 사업, 공장 시설의 산업문화 시설로 탈바꿈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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