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 본격 추진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10년 만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부활했다.

대구시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재개되고,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시작됐다고 13일 밝혔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년7개월간 활동 후 종료했으나 지난 6월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으로 10년 만에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10일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진실화해위원회 재출범을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과 1기에서 규명되지 못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린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정부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장관급 위원장이 맡게 되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다. 과거사 정리대상 업무 중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을 담당한다.

진실규명에 대한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2022년 12월9일까지 2년간이다.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시·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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