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
이번 특별 감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역으로 이어지면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대한 관련 업소와 이용객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대구시는 음식점, 카페 등에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정부안보다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감찰에서는 면적과 인원 제한, 테이블 간격 유지 등 거리두기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감찰해 코로나 확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하면 집합금지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대구시 김영애 시민안전실장은 “연말연시 지역 내 대규모 확산 차단을 위한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면서 “집단감염 취약시설 등에 감찰을 실시해 지역 내 추가적인 확산을 막고 상황을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