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9∼10일 가금농장 790곳 점검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전 가금농장에 대해 농장 소독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방역 조치를 4단계로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일 경주 형산강 등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가금농장, 축산차량 및 축산시설 종사자 등이 준수해야 할 차단방역 수칙을 강조하고 있다.

가금농장은 농장 4단계 소독요령에 따라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마당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및 손 소독 준수 △축사 내부 매일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또 생석회를 도포할 때는 ‘가금 사육농장의 농장 진입로 등 소독요령’에 따라 농장 진입로는 폭 2m 이상, 울타리 및 사육시설 주변은 폭 50㎝ 이상으로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해야 한다.

경북도는 9∼10일 이틀간 도내 가금농장 790호에 대해 1농장 1공무원 전담관을 지정하고, 생석회 도포 상황을 점검한다.

소독요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축산차량은 철새 도래지 통제구간 진입을 전면 금지한다. 축산관련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 후 가금농장이나 축산시설에 출입해야 한다.

도내 가금농가는 바이러스가 농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량·사람출입을 최소화하고 소독필증 확인을 철저히 하는 한편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방조망 등 농장 방역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사육하는 가금에 대해 매일 관찰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경북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지금은 농장 주변 어디든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올수 있다는 생각으로 방역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농장 안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사람, 차량 등을 통제하고, 충분한 소독으로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만이 내 농장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