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제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업규제와 관련해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외국의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사안도 징역형까지 과하는 등 기업인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285개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은 2천657개로, 20년 전(1천868개) 보다 42%나 증가했다.

이 중 83%(2,205개)는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고 있고, 89%는 징역과 같은 ‘인신구속형’이다.

이런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투자의지를 꺾어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을 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성장마저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의무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 규제심사’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위반에 따른 ‘형벌’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규제 위반에 따른 형벌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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