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소속 도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결의안을 촉구하고 있다.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소속 도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결의안을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7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이에 기획경제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북도의회 배진석(경주)기획경제위원장은 “지방자치 정착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