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9개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단 전원은 3일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국회 및 중앙당에 건의했다.

이날 이들은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근로기준법 제11조·노조법 제2조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동의하는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와 중앙당에 조속한 입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대구시당 노동위원장(달성군의원)은 “국회에 노동관계법이 발의돼 있고 최근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심하다”며 “노동존중사회를 약속드린 민주당이 관련법에 적극적인 입법의지가 필요하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 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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