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신자 구의원
▲ 이신자 구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달서구의회 이신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3일 이신자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귀화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신자, 김귀화 의원은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28일 같은당 소속 예비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위해 16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의회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따라야 하는 현직 구의원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식사비용이 다액이 아닌 점, 선거관계자 등에 제공, 선거 영향에 미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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