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 김병욱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더불어민주당에 ‘보호수용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보호수용법은 김 의원과 국민의힘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이다. 성폭력범죄자의 출소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하면서 사회 복귀를 돕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조두순의 출소 전 마지막 본회의(9일)가 몇일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수용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계류된 채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를 개최해 51개의 법안을 처리한데 이어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호수용법’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취임 이후 발생한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도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성평등과 성범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하지만 문 정부는 조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겠다며 CCTV를 설치해두었다가 조두순 가족이 이사가겠다는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의 제도에서는 역부족”이라며 “조두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보호수용법’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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