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일 대구시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일 대구시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일 대구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뿐 아니라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며 “이 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형 참사에도 해당된다”며 “1995년 상인동 지하철 건설현장 폭발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로 수백 명이 숨졌는데 참사를 초래한 과실 책임자들은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인동 지하철 폭발사고의 경우 과실치사로 회사 관계자 몇 명만 구속되고, 대구지하철 참사 때는 현장 책임자 몇 명에게 금고형이 내려지고 방화범만 구속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는 물론 대구지하철 참사나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나 정부 등의 최고 책임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법”이라며 “기업의 대표이사나 고위 공무원 같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사람이 죽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출근길 가족에게 ‘갔다 올게’라는 이 당연한 약속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만약 올해 안에 제정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투쟁으로 법안 무산의 책임을 묻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인 중대재해법 입법을 촉구하는 당 대표 전국 순회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서울 구의역을 시작으로 중대재해가 일어난 전국의 현장을 찾아 국회에 중대재해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대구지역 건설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최근 업무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수성구청 청소노동자 사망 현장을 찾아 헌화했다.

▲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최근 업무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수성구청 청소노동자 사망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최근 업무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수성구청 청소노동자 사망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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