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체육회 전경
▲ 경북도체육회 전경
대구·경북 시·도체육회가 최근 소속 실업팀 선수 근로 규정 및 직원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 문제로 고용노동부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도체육회가 고용노동부에 과태료와 미지급금에 대한 납부 유예와 감액 등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납부 기간만 내년 상반기로 연장됐다.

시·도체육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도체육회를 대상으로 선수 및 직원 근로 환경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체육회에 과태료 약 1억2천만 원과 선수 및 직원에 대한 미지급금 약 2억5천만 원을 부과했고 도체육회는 과태료 약 1천700만 원, 미지급금 약 4억5천만 원을 받았다.

점검을 진행했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역 체육회 소속 실업팀 선수의 명확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와 체육회 직원의 규정에 맞지 않는 시간외수당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시체육회는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만나 과태료 납부 유예와 미지급금 감액 등을 건의했지만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

도체육회도 문체부와 지속적인 접촉을 했으나 결국 과태료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급작스러운 과태료로 납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시·도체육회 입장을 참작해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시·도체육회가 선수 및 직원의 근로 개선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관련 규정을 통해 과태료 50%를 감액시켜주기로 했다.

하지만 시·도체육회의 예산 확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자체의 예산을 받아 한해 사업을 집행하는 지역 체육회가 수억 원을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다른 방법을 통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에는 금액 규모가 크고 결국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지역 체육회는 예산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현재 논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체육회와 예산 마련을 위해 논의 중에 있고 전국 17개 시·도체육회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늦어도 올해 안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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