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경찰서 성주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도심 교통 제한속도 기존 시속 60㎞→ 50㎞, 40㎞→30㎞로 각각 하향 조종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심부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제도이다. 상주의 안전속도 5030 적용 구역은 성주읍, 일반산업단지, 초전·가천·선남면 등이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김재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건립 반대추진위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전국자치경찰위, 대구서 정책토론회 열고 “이원화 통한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 대구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확대 실시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1회 추경 예산 19억 감액 홍준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유감, 그래도 추진할 것” 대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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