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북지역본부 임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북지역본부 임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북지역본부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전태일3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전태일3법 입법과 주요 노동법 개정 추진 내용에 관한 질의서를 통해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해고에 제약을 받지 않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에 대한 도당의 입장을 요구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221만 특수고용노동자와 346만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노조법2조 개정’, 매년 2천400여 명이 산재로 사망하는데 따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한 노동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경북도당은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열악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방안도 병행해서 정책개발 하겠다”며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도 중앙당의 향후 추진방향을 감안해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장세호 위원장은 “한국의 노동환경이 국제노동기구 ILO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당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며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계도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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