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당장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총 136명이 참여한 이 법안에는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로 선정하고, 공항 건설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며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건설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뒤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셈이다.
특별법에는 △예타 면제 △2030년 부산 세계등록엑스포에 맞춰 신공항 조기개항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담기구 구성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별법에는 각종 인허가를 면제와 함께 ‘지역기업 우대’ 조항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해 사업비가 10조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을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수요예측부터 다시 시작해 환경파괴 문제, 비용편익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며 “MB(이명박) 정부의 ‘묻지 마 4대강’과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타 면제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경제성에 관한 것”이라며 “경제성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덕도신공항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극복해야 한다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 측면에서 지켜봐 달라”라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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