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수성구가 부동산 경기과열을 막기 위한 주택법 상의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동네와 위치에 따라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런데도 전역을 뭉뚱그려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는 통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상승은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 하지만 동네가 수성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익 없이 규제만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가격 급등 지역을 골라 동별로 핀셋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핀셋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투기 규제 정책이 주민들의 정상적 부동산 보유와 매매에 주름만 깊게 할 수도 있다.

그간 수성구의 아파트 가격 급상승은 이른바 범사(범어4동), 만삼(만촌3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수성구 외곽과 비중심 지역에서는 ‘범사만삼’ 이야기가 먼나라 이야기로 들린다고 한다.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성구 내에서도 일부 비중심 지역은 무늬만 수성구일뿐 아파트 시세는 대구지역 다른 구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 84㎡의 경우 범어동 일대와 무려 10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실제 가격상승 현상도 없는데 기존의 투기과열지구에 더해 조정대상 지역까지 덧씌워져 이중 규제가 이뤄졌다며 ‘거래 절벽’ 등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등 부동산 거래나 보유 시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된다.

흔히 이야기하는 ‘풍선효과’도 문제다. 수성구의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 대구시내 비규제 지역이나 인근 시군으로 투자심리가 옮겨가는 현상이 우려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과열을 일컫는 이른바 ‘불장’ 현상까지 나타나 부동산 투기나 투자 대상 지역이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산과 구미가 대표적 사례다. 경산의 경우 대구와 인접해 있는 중산동과 대구도시철도 2호선을 따라 정평역, 임당역 부근 신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구미에서도 최근 분양한 한 아파트에 무려 1만8천여 명이 몰렸다. 인접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효과로 분석되기도 하지만, 수도권 투자세력이 대거 몰려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약발이 다했거나 판에 박힌 정책만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지역 상황을 정밀 분석해 정책 효과를 거두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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