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질 향상 및 시설 확충 등
이번 조례안은 대중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 시민의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 체계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에는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대중교통 시설 체계적 확충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 △대중교통 전용 지구 지정 등 대중교통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홍인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를 갖춘 대구시를 만드는데 기반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