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선 도의원
▲ 김영선 도의원
경북도의회 김영선 의원(비례)이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하고, 이에 맞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문화적 환경 기반 구축, 정책 분석과 평가, 교직원 연수 지원 등을 포함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주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지원업무의 협력조정을 위해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교육감은 문화교육실시, 자료 개발과 보급, 학습체험 프로그램과 학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비롯한 관련 교육 행사를 운영하도록 했다.

김영선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교육청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도내 학생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의 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달 18일 제320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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