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성건동과 구정동 일대 고도 36m로 완화||경주시, 한수원 본사 있는 양북면 일대 도



▲ 경주시 도심지역과 구정동 일대 고도제한이 크게 완화되면서 시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박차양 경북도의원과 이동협 시경주의원 등이 경북도와 경주시의 공무원들과 도시계획 변경 필요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경주시 도심지역과 구정동 일대 고도제한이 크게 완화되면서 시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박차양 경북도의원과 이동협 시경주의원 등이 경북도와 경주시의 공무원들과 도시계획 변경 필요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역사문화도시 보존 등을 이유로 경주 도심과 불국 지역에서 유지된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등 도시계획이 변경되자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경주 도심의 성건주공 아파트와 시외버스터미널 일대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9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민의 민원이 이어진 ‘도심지 및 구정동 내 고도지구 일부 완화’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 도심지와 구정동 일대의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최고 36m(약 12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최근 10여 년 동안 고도지구 제외 지역인 황성·용강동 지역에서는 아파트 신축을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도심지 및 구정동 지역은 고도지구에 지정된 탓에 개발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 같은 불평등 요인을 해소하고자 경북도시계획심의에서 경주 역사도시의 특성과 경주시 발전 및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 등을 고려해 주요 문화재 인접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현상변경허용기준 높이를 반영해 일원화한 것.

성건동 일대 도심지 내 100만7천560㎡ 구역에 대해 당초 20~25m의 높이제한을 36m로 완화했다.

또 구정동 지역은 120만7천㎡ 구역에는 15m에서 36m로 상향조정했다.



경주시는 이외에도 한수원 본사가 들어선 양북면 일대도 상가와 주택 증개축 등의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경북도의회 박차양 도의원은 “2020년11월20일은 잊지 못 할 역사적인 날이자 도의원이 된 후 가장 큰 보람을 느낀 날”이라며 “문화재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던 경주시민들이 문화재를 활용하면서 적극적인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의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고도지구 정비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주시 발전을 위해 도시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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