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동산 전문가들 부산 대거 지정으로 대구 비규제지역 관심 커질 듯

▲ 투기과열지구에 이어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지정된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전경.
▲ 투기과열지구에 이어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지정된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전경.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이어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지정됐다. 당장 20일부터 지정 효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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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경기도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2017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대구 수성구는 이번 조정대상 규제까지 더해지며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한편 양도세의 경우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도 배제되며 1주택자도 주택을 구입할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전세를 낀 갭투자가 차단된다. 무주택자는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면 6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영향이 없다. 이미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조정지역보다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조정지구에서는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대출을 제한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로 규제한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지역 선정이 대구 수성구와 더불어 부산에서 대거 신규 지정됨에 따라 대구 비규제 지역에 대한 투자 관심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대구 비수성구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택·부동산 관계자는 “수도권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정부 규제제한이 커지면 시장 수요자들은 정부의 대책에 맞서기보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관심을 돌린다”고 하면서 “부산지역 대규모 조정지역 신규 지정은 대구 비규제지역 특히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에 대한 투자 선호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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