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경찰이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단속해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블로그나 맘카페,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면서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경찰은 운전자들이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특별단속을 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대구지방경찰청은 ‘사람중심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단속 대상은 보행자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차량이다. 하지만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사진은 이날 오후 대구 중부경찰서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신호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김진홍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경북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관심’ 하향 술 판매 거절에 앙심 품고 흉기 소지한 채 업주 협박한 50대 검거 상주시민에게 봄을 선물합니다! 대구 군위군, 대표축제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유명 명품 상표 붙인 짝퉁 상품 판매·보관한 30대 ‘집유’ 군위군 글로벌 스마트농업 밸리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 17일 ‘경찰이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단속해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블로그나 맘카페,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면서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경찰은 운전자들이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특별단속을 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대구지방경찰청은 ‘사람중심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단속 대상은 보행자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차량이다. 하지만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사진은 이날 오후 대구 중부경찰서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신호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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