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권위 교내 학생들 휴대폰 수거행위 인권침해 규정||학생들 ‘인권위 권고 따라 휴대폰

▲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 이후 대구지역 교육현장에 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 이후 대구지역 교육현장에 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린 이후 대구지역 일선 학교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교육현장에서 논란이 가중되자 대구시교육청은 오히려 한발 빼는 모습이다.

11일 대구지역 일선 학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는 아침 조례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한 후 종례 후 돌려주는 규정이 관행화돼있다. 일부 학교는 규정을 어길 경우 봉사활동 등 처벌 규정까지 있다.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으면 일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사용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등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학생들은 인권위가 ‘헌법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학교에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만큼 대구지역 학교들이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성구 중앙고 학생들은 “인권위 권고 결과를 담임교사에게 이야기 하니 ‘권고일 뿐이다. 교육청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반면 교사들은 가뜩이나 수업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학생들에게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이다.

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회 이미경 정책국장은 “학생들의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현실을 외면한 권고다. 학생들의 인권만큼 교사들의 교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는 교사와 학생 간 갈등 차단을 위해 발 빠르게 공론화를 시작했다.

수성구 오성고에서는 최근 휴대전화 수거를 놓고 학생회를 소집했다.

인권위의 권고가 수업 중에 휴대폰 사용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닌 만큼 학생·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해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다.

대구시교육청은 인권위의 권고와 관련해 일선 학교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며 한발 빼는 모습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예전처럼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대해 일방적인 지시는 할 수 없다. 학교 선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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