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벌금 70만 원 선고

▲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에 불리한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30일~4월8일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등에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이 적힌 현수막을 수차례에 걸쳐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려고 현수막을 내걸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선거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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