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창배 상주경찰서장이 지난 10일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기여한 상산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표창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 조창배 상주경찰서장이 지난 10일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기여한 상산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표창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상주경찰서(서장 조창배)는 지난 10일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기여한 상산새마을금고 직원 A에게 표창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A씨는 신원 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투자 수익금을 회수해 줄 테니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말에 속아 예금 1천400만 원을 이체하려는 피해자가 전날에도 3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어 수상하게 여겼다.

A씨는 계좌를 확인한 결과 의심이 되는 유효한 계좌가 아닌 것을 발견,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용 확인을 통해 메신저 피싱임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 피해를 예방했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금융 사기범들에게 많은 농촌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 직원의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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