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DPF 미부착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대구는 2021년 예산 확보 및

▲ 지난해 12월 대구 초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를 보이며 신천대로 주변이 뿌옇게 흐려져 있다. 대구일보 DB
▲ 지난해 12월 대구 초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를 보이며 신천대로 주변이 뿌옇게 흐려져 있다. 대구일보 DB
다음달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5등급 노후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는 가운데 대구는 2022년에 DPF 미설치 노후차량 운행 제한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11월 현재 대구지역 5등급 노후차량은 모두 8만3천900대다. 이중 DPF를 설치한 차량은 7천900대에 불과해 7만여 대가 운행 제한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제도 도입에 앞서 2021년에 지역 5등급 노후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한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를 개정(예산, 대상, 시기, 처분, 예외 등)한다.

또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관리 결과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세부 계획(안)을 마련하고 DPF 부착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사업과 도시 숲 조성 사업, 살수차 확충 사업 등도 2021년도 대구시의회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도심 내 노후차량 운행이 제한 되면 도심의 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 초미세먼지 대기질 농도 현황은 환경부가 지정한 대기환경기준(연간 평균 15㎍/㎥이하)을 매년 넘어섰다. 2018년 22㎍/㎥, 2019년 22㎍/㎥, 2020년 9월까지 19㎍/㎥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기록했다.

대구 미세먼지 ‘좋음’ 일수(0~15㎍/㎥)도 2018년 146일, 201년 122일, 2020년 9월까지 106일로 대기질은 매년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지역에 발령된 비상저감조치는 모두 4차례다.

대구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겨울철에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계절 관리제 정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DPF 미부착 제한 운행 조치 등을 시행하기엔 준비할 것이 많다”며 “2년 내 지역에 맞는 시행(안)을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DPF 미설치)을 제한하고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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