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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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5부(김창수 부장검사)는 21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하면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 A씨와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초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천여 개를 받아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상 입후보 예정자 의뢰를 받아 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없고,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공표·보도 목적에만 쓸 수 있다.

첫 공판은 4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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