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체육회 전경
▲ 대구시체육회 전경
최근 지역 체육회를 대상으로 선수 근로 관련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구고용노동청)이 지역 실업팀 선수의 근로 기준을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훈련하는 선수의 일정에 비해 대구고용노동청은 일반 근로자의 하루 8시간 근로 기준을 선수에 적용해 현실과 맞지 않는 이유에서다.

27일 대구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9월10일부터 10월19일까지 대구고용노동청은 지역 체육회 내 선수 및 직원의 근로에 대한 특별점검을 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시체육회를 점검한 결과 소속 실업팀 선수의 명확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와 체육회 직원의 적은 시간외수당에 대해 지적했다.

소속 실업팀 선수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간, 휴일, 휴가 등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직원의 시간외수당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적다는 문제점이다.

시체육회는 대구고용노동청의 점검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경기 출전을 위해 훈련하는 선수와 일반 근로자의 근로를 같은 기준에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선수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자라는 잣대로만 기준을 둬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선수 근로 시간에 이어 대구고용노동청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점은 체육회 직원의 시간외수당이다.

시체육회가 직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공무원 급여 규정에 적용시켜 일반 근로자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했다는 점이다.

시체육회의 직원 급여는 현재 지방공무원과 같은 체계로 이뤄져 있고 시간외수당도 공무원과 동일해 시간당 평균 1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선수는 각종 대회와 경기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목표이고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시체육회 직원들은 공무원 급여 체계를 따르기에 시간외수당도 같은 기준으로 지급했지만 문제가 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시체육회에 선수 근로 문제에 대해 과태료 1억2천5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직원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는 금품미지급 2억5천500여만 원을 직원에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체육회는 과태료와 금품미지급에 대한 문제를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함께 대응할 방침이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미 경주시 철인3종팀 사건과 관련해 점검한 경험이 있고 선수 특수성을 고려해 최대한 유연하게 점검했지만 선수 훈련 일지와 계약서에 기재된 사안들은 미비했다”며 “시체육회 직원들 시간외수당도 공무원 급여 체계를 따른다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경북도체육회는 특별점검이 진행 중에 있으며 수일 내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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