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휴가 대상 및 기간 확대, 출산 시 인사 가점

▲ 영천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임산부 공무원들이 시로부터 제공받은 맞춤형 의자에 앉아 전자파 차단 담요를 덮고 있다.
▲ 영천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임산부 공무원들이 시로부터 제공받은 맞춤형 의자에 앉아 전자파 차단 담요를 덮고 있다.


영천시가 출산 분위기를 장려하고자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지원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출산 예정이거나 어린 자녀를 둔 직원의 고충을 꼼꼼히 파악한 후 실질적인 지원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또 직원복무, 인사, 복지 등으로 세분화해 분야별 맞춤 지원을 하고 있다.

영천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연간 3일까지 부여된 ‘자녀돌봄휴가’ 대상을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로 확대하고, 이 경우 연간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산부 및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임신 중 또는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1일 2시간의 휴가를 준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 분야 정책으로 지난 1월부터 자녀 출산 시 인사 실적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임산부 전용 의자를 배부하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 확대 지급했다.

내년에는 ‘워킹 맘·대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장인들이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영천시가 출산 분위기를 장려하고자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지원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출산 예정이거나 어린 자녀를 둔 직원의 고충을 꼼꼼히 파악한 후 실질적인 지원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또 직원복무, 인사, 복지 등으로 세분화해 분야별 맞춤 지원을 하고 있다.

영천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연간 3일까지 부여된 ‘자녀돌봄휴가’ 대상을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로 확대하고, 이 경우 연간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산부 및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임신 중 또는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1일 2시간의 휴가를 준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분야 정책으로 지난 1월부터 자녀 출산 시 인사 실적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임산부 전용 의자를 배부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확대 지급했다.

내년에는 ‘워킹 맘·대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장인들이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