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 김병욱
교육부 소속 중앙교육연수원의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녀의 심리적 차이가 성희롱 발생 원인이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교육연수원은 지난해 1월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고, 3월 콘텐츠 내용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연수원 측은 해당 과정의 운영을 중단했다.

콘텐츠 내용에 ‘남성은 여성 직장동료에 대해서 동료보다는 이성으로 대하는 반면 여성은 이성보다는 동료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서술돼 있다. 직장 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선입견을 심어주고 차별적인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다.

또 ‘여성 자신의 의식의 문제가 성희롱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남성들과의 정당한 경쟁을 회피하거나 스스로 여성임을 강조하며 이를 부당하게 활용하기도 한다’고 서술, 성희롱 발생 책임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있다는 듯 기술했다.

성희롱 대처방안으로도 ‘가장 좋은 방법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며 여성에게는 ‘나란히 앉는 것을 피하고,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고, 음담패설에 맞장구를 치지 말며, 상대방의 성희롱을 가족을 이용해 부드럽게 위협하여 거절하라’고 서술했다.

남성에게는 ‘성희롱 발생 전 스스로를 제어하라’, ‘성희롱 혐의 받을 경우 정중히 즉시 사과하면 사건이 크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모든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틀 속에서 대처방안조차 성차별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김 의원은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마저 형식적인 의무시간 채우기에 급급해 강사 검증 및 성교육 교재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교육자들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교육연수원의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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