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경산시청 전경.
▲ 사진은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을 위해 현장접수센터 15개소를 설치하고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은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기존 행정정보 자료로는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신속지급에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현장신청 접수처이다.

신청 기준일 당시 영업(휴·폐업자 제외) 중이라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일반 업종은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 원 이하로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이 지원받는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합 금지된 사업장의 소상공인으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20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지역에는 해당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방문 접수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6까지 온라인(www.새희망자금.kr) 접수도 병행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정보제공 동의서 등이다.

이번 신청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까지 차례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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