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수당은 생각하면 참 그렇다.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건 맞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통장에 들어온 걸 보면 당장 기분은 좋지만 제대로 맞게 들어온 건지 왠지 찜찜함이 가시지 않으니 말이다.

수당은 사실 기본급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법률에 그 세부 항목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도, 그 조항도 워낙 복잡하기에 개인이 이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나마 꽤 알더라도 스스로 이를 정확하게 금액으로 산출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 직장인에게 수당은 주는 대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다 맞겠거니 하는 게 현실일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감에서 소방관들의 수당 반환 문제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2011년, 당시 소방관들은 소송을 통해 3년 치 휴일수당을 받았는데,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이 휴일수당은 초과근무수당과 중복해 받은 것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확정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소방관 1만7천여 명이 이미 받은 휴일수당에다 그 기간의 법정이자 277억 원까지 더한 1천300여억 원을 물어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수당 소송은 반환에까지 이르게 된 사정을 들여다보면 소방관들로서도 억울해할 만한 부분이 적잖이 있을 것 같다. 2009년 일부 지역의 소방공무원들이 휴일에 근무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그리고 2011년 1심 재판에서 소방관들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휴일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복해 지급하라’고 선고하며 ‘청구한 금액에 연 5%의 이자율을 더해 지급하고 미지급 시 판결한 날로부터 연 20%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이 판결 역시 수당 중복 지급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각 지자체는 서둘러 소송에 참여한 소방관들에게 청구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가지급했다.

문제는 2심에서 생겼다. 2014년 고등법원 재판부는 ‘휴일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의 중복 지급은 할 필요가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나오는 중복지급 불가 규정을 들었다.

이렇게 1, 2심의 판결이 다르게 나오면서 소방 현장에서도, 지자체에서도 혼란이 생기자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그러나 2심 판결이 난 지 5년이 지나서 2019년 10월 열린 재판에서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그동안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기대했던 소방관들에게는 그 결과도 최악이었지만, ‘해당 사건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 대상이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하라’는 재판부의 얘기는 황당하기조차 했다.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를 두고 ‘애당초 지방법원이 해당 소송이 행정소송 대상임을 짚어 주었더라면 대법원에 가서야 관할이 잘못돼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제기하라는 얘기는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에서도 대구소방관 1천529명과 경북소방관 1천444명이 117억5천만 원과 188억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됐다. 여기에는 원금 외에 연 5% 이자(경북 56억 원, 대구 7억5천만 원)도 포함돼 있다.

지역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애초 법원에서 수당을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10년 가까이 지나서 자신들이 한 판결을 뒤집고 이자까지 더해 반환하라고 하니 당황스럽기만 하다’는 불만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모양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문제를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2011년만 해도 소방공무원은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인력과 장비, 복지 등에서 차이가 있었고, 그 때문에 일부 소방관들이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보도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47년 만에 일원화했다. 아무쪼록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부, 지자체, 소방청이 머리를 맞대고 묘책을 찾길 기대한다.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