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 소화전 116개소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 대구 달성소방서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소화전 116개소에 ‘주·정차 금지’ 경고 적색노면표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대구 달성소방서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소화전 116개소에 ‘주·정차 금지’ 경고 적색노면표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대구 달성소방서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소화전 116개소에 ‘주·정차 금지’ 경고 적색노면표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서는 지난해부터 신속한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달성군 전역에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을 선정해 적색노면표시 사업을 추진해왔다.

향후 소방활동장애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8개소를 선정, 추가 설치를 실시 할 예정이다.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공용소화전이 설치된 반경 5m 이내 적색노면표시 구역에 주정차 시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2배 높은 과태료(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가 부과된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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