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 소화전 116개소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소방서는 지난해부터 신속한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달성군 전역에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을 선정해 적색노면표시 사업을 추진해왔다.
향후 소방활동장애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8개소를 선정, 추가 설치를 실시 할 예정이다.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공용소화전이 설치된 반경 5m 이내 적색노면표시 구역에 주정차 시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2배 높은 과태료(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가 부과된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