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김정재
▲ 김정재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지진,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주거·상업시설의 파손이 발생해도 주택 매매 시 일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포항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돼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이재민들에게 양도소득세 납부가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건축물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파손 상태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 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돼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피해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손실의 2차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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