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청 전경
▲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이 2021년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신청을 다음달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청송군의 농민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급되는 제도다.

지난해 지원조례와 사업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5천947농가에 29억7천300만 원을 지원했다.

내년도 농민수당 지급액은 올해와 같이 경영체당 50만 원으로 전액 청송사랑화폐로 줄 예정이다.

대상자는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지역에 주소를 두고 군내 농지를 1천㎡ 이상 경작하고 지난 20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이다.

청송군은 12월 중 농민수당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읍면 농·축협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윤경희 군수는 “농민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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