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열린 남구체육회 인사위원회서 해임 만장일치 의결 ||오는 22일 이사회서 최종

▲ 대구 남구청 전경.
▲ 대구 남구청 전경.
갑질과 성추행으로 해임 의결된 대구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A씨가 퇴직금 전액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19일 남구청 등에 따르면 대구시체육회는 지난 9월 감사 결과 사실을 확인하고 남구체육회에 사무국장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요청했다.

대구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체육회 전 직원들은 중징계로 파면 시 퇴직금의 절반이 삭감된다.

하지만 지난 12일 열린 대학교수, 노무사, 변호사, 남구청 평생교육홍보과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준용해 파면이 아닌 해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성추행, 갑질 등에도 해임 시 퇴직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대구시체육회 관계자는 “공직유관기관으로서 파면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사사례가 없어 보완돼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 해당돼 대구시체육회의 규정대로가 아니라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준용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근로자로서 가장 큰 징계는 파면이 아닌 해임”이라며 “근로자가 해임될 경우 퇴직금은 모두 지급된다. 추후 노동청 등에 신고를 해도 모두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 8월 남구체육회 직원 8명은 사무국장의 갑질, 성추행 등으로 대구시체육회와 남구청 등에 진정민원을 제기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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