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판
▲ 김용판
10년간 지자체 방치로 영구 결손된 고액 체납 지방세가 7천8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별 고액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효 만료로 인해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고액체납 지방세는 총 7천792억 원이다.

지방세 결손 처분은 지자체가 더는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했을 경우 처리한다.

다만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다면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하지만 시효가 소멸하면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지자체별 영구 결손금액은 경기도가 2천40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1천598억 원, 부산 576억 원, 인천 554억 원, 경남 521억 원 등 순이었다.

경북은 308억 원, 대구는 193억 원이었다.

김 의원은 “소멸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세채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 징수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재판에 이겨 시효가 늘어나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핑계로 지자체 스스로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김 의원실이 요구한 ‘최근 10년간 시·도별 체납지방세 소멸시효 만료전 조세채권 확인소송 청구제기 건수’에 대해 행안부는 모든 지자체가 단 한 건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며 “세금을 쓰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우선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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