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 매물 공급 축소||40년 넘은 아파트 전세 계약에 20명 몰리는

▲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상가 내 부동산에 매물 정보란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상가 내 부동산에 매물 정보란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 개정의 불똥이 대구에도 튀었다.

대구 전 지역의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가격마저 오르면서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을 꺼리고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돌리는 등 전세 매물의 공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역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달서구 감삼동 한 아파트 전세 계약에 입주 희망자 20명이 몰렸다.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아파트에 희망자가 몰리자 집주인은 학력과 직업 등을 기록한 이력서를 받아 계약을 진행했다.

이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업자는 “최근에 전세 매물은 없고 찾는 사람들은 많아지면서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세입자는 받지 않겠다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거는 집주인들도 나타났다”고 전했다.

수성구 범어동의 한 부동산 중개소의 경우 임대차 3법 개정 전에는 전세 매물을 6건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단 한 건도 없다.

해당 부동산 중개소 관계자는 “1년 전 이맘때부터 보호법 개정 전까지는 그나마 꾸준하게 전세 매물이 접수됐으나 최근에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아예 매매 요청을 하는 집주인이 늘었다”고 전했다.

북구 침산동 역시 대부분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이 없기는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덩달아 가격도 뛰었다.

수성구 범어동일하이빌 145.4㎡(44평형)가 지난 8월 전세 보증금 9억5천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정보에 따르면 2018년 동일 평수의 전세 계약은 6억 원이었다. 2년 만에 전셋값이 1.5배나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된 새 임대차 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해 거주하는 수요로 전세 물건이 잠겼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보증금을 2년에 5%밖에 올리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보증금 상승분을 미리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덩달아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구지역 전세가격지수는 201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15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 8월 0.17%에서 9월 0.36%로 오름폭이 커 전세난이 심화됐다.

수성구의 경우 지난 9월 0.79% 올라 전달(0.23%)보다 오름폭이 3배 넘게 커졌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부작용에 대한 고민없이 법 시행이 이뤄지면서 예상대로 전세 물건을 찾기도 어려워졌고 찾는다고 해도 입주 역시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라며 “전세에 들어가기 위해 면접을 보는 사례가 심심찮게 생겨나면서 세입자들은 전세가 수능이냐는 비아냥을 쏟아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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