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메기철 맞아 외국인 노동자 생계 부담 덜고, 어촌 인력난 해소

▲ 지난해 꽁치 과메기 건조작업에 투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 지난해 꽁치 과메기 건조작업에 투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포항시가 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전국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추진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귀국길이 막힌 외국인 노동자에게 정부가 농·어촌에서 일할 기회인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정식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포항이 처음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역 특산물인 꽁치 과메기와 오징어 건조철을 맞아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태국 등 외국인 근로자 90명을 생산 현장에 투입한다.

시는 2017년부터 매년 과메기 생산 시기를 앞두고, 포항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친·인척을 초청해 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가족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른 항공 운항 중단이나 자가격리시설 격리 등의 시간·비용 부담 등으로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결혼이주여성 친·인척 대신 지난 8월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국내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외국인과 국내 체류기간이 끝난 비전문취업(E-9) 등록 외국인을 계절근로자로 활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4월까지 최대 150일 동안 일 할 수 있다.

이들은 무상 숙식과 함께 월 179만 원을 임금으로 받는다.

포항시 정종용 수산진흥과장은 “정부가 방문 동거 및 비전문취업 등록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해 과메기철 어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된 점에 주목해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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