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줄었지만 기자회견 등 ‘사실상’ 집회는 여전||단속도 사실상 어려워, 방역 허점 우려

▲ 지난 3일 대구 도심 거리 등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 집회가 진행됐다. 대구일보DB
▲ 지난 3일 대구 도심 거리 등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 집회가 진행됐다. 대구일보DB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구지역에서 집회가 전면 금지되자 기자회견 등의 ‘꼼수’ 집회가 성행하고 있어 방역상의 허점으로 지적된다.

18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대구지역 집회 신고 건수는 모두 23건으로 전년(402건) 대비 95%가량 줄었다. 대신 기자회견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에서 집회가 금지되자 주최 측이 집회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둔갑해 진행하고 있어서다.

대구시는 신천지 사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던 지난 3월6일부터 모든 집회 금지를 결정, 행정명령을 고시해 둔 상태다.

대구지방경찰청도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최근 전국적으로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며 지자체들이 집회 금지를 풀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구는 여전히 집회 금지가 유효하다.

집회가 막히면서 일부 시민단체·노조들은 ‘기자회견’ 방식을 택했다.

지난 15일 대구에는 집회가 한 건도 없었다. 대신 기자회견 행사가 2건 보고됐다. 두 행사 모두 20여 명 이상이 참가했다.

집회와 기자회견을 구분하는 기준은 구호 제창이나 피케팅 등 의사표현 방식 유무다. 경찰들도 헷갈릴 만큼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 사실상 단속은 어렵다.

기자회견은 집회와 달리 경찰에 사전 신고 의무가 없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은 기자회견 장소, 시간 등을 파악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최 측이 이를 악용한다면 방역에 구멍이 생겨서다.

개천절(10월3일) 이후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변종 집회도 성행하고 있다. 차량 여러 대를 준비해 플래카드를 내걸고, 도심을 서행하는 방식이다.

지난 주말(17일) 대구 도심에는 모두 4건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신고됐다. 물론 불법집회다. 경찰은 집회를 불허했지만 주최 측은 금지 통고를 무시했다.

낮은 처벌 수위도 문제다.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만약 방역법을 어길 경우 미신고 집회로 규정,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대구지역에서 진행된 몇몇 불법 집회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처벌이 집행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시에서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대구의 집회는 여전히 불법이다”며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도 넘게 집회 방식으로 진행될 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산 절차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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