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ㆍ김병욱ㆍ구자근 의원
지난 4·15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경선 운동관계자 매수·기부행위 금지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TK 의원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김병욱(포항남·울릉)·구자근(구미갑) 의원이다.
구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 의원은 총선 당시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묻고 싶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 집회에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를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를 시켜 1천여 통의 홍보 전화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수백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상태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거법 외에도 재판에 회부된 TK 의원들도 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의원은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김정재(포항),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 4명이다.
한편 이날 4·15 총선에서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받은 TK 출신 국민의힘 조명희·한무경 의원(비례)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