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보행통로 없어 아슬아슬 공사장 주변 통행||수성구청 무단점유 사실 몰라…“상황파악해
15일 오전 11시께 수성구 수성4가 신천시장 주변 한 대형상가 공사현장.
공사자재 및 차량이 도로 일부를 점령했다. 인도에도 굴착기 등이 있어 보행이 불가능했다.
수성구청이 이곳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을 당시 인도 점용 시 보행자 통행구간을 확보해 보행자 안전에 최우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럼에도 주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인도가 사라진 탓에 인근 거주민들은 횡단보도를 건너 반대편 인도를 이용하거나 안전을 무릅쓰고 차량과 함께 도로 위를 지나야했다. 도로점용 구간에 배치돼야 할 신호수는 없었다.
공사장 주변 신천시장 일대는 먹자골목이 형성되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아파트 단지가 있어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도 많다.
주민 김모(54)씨는 “도로 및 인도가 수개월째 점령당하면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최소한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도로법 제61조 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점용을 관리·감독해야 할 수성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수성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불법으로 도로점용한 채 공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며 “업체를 불러 상황을 파악한 후 조치를 취하겠다. 수시로 단속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