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보행통로 없어 아슬아슬 공사장 주변 통행||수성구청 무단점유 사실 몰라…“상황파악해

▲ 대구 수성구 수성4가 일대의 한 공사현장. 건설사는 이곳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지만 보행로 미확보 및 신호수 미배치 등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 대구 수성구 수성4가 일대의 한 공사현장. 건설사는 이곳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지만 보행로 미확보 및 신호수 미배치 등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구 수성구 한 공사현장에서 건설사가 도로를 점용한 채 공사를 수개월째 벌이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5일 오전 11시께 수성구 수성4가 신천시장 주변 한 대형상가 공사현장.

공사자재 및 차량이 도로 일부를 점령했다. 인도에도 굴착기 등이 있어 보행이 불가능했다.

수성구청이 이곳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을 당시 인도 점용 시 보행자 통행구간을 확보해 보행자 안전에 최우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럼에도 주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인도가 사라진 탓에 인근 거주민들은 횡단보도를 건너 반대편 인도를 이용하거나 안전을 무릅쓰고 차량과 함께 도로 위를 지나야했다. 도로점용 구간에 배치돼야 할 신호수는 없었다.

공사장 주변 신천시장 일대는 먹자골목이 형성되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아파트 단지가 있어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도 많다.

주민 김모(54)씨는 “도로 및 인도가 수개월째 점령당하면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최소한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 대구 수성구 수성4가 일대의 한 공사현장.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대구 수성구 수성4가 일대의 한 공사현장.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도로점용허가가 난 곳이 아닌 곳에서 도로를 점용한 채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해당 이면도로에는 크레인이 작업을 하면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다. 공사자재도 이면도로 곳곳에 있었다. 작업 중인 크레인, 포클레인 옆으로 주민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녔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도로법 제61조 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점용을 관리·감독해야 할 수성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수성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불법으로 도로점용한 채 공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며 “업체를 불러 상황을 파악한 후 조치를 취하겠다. 수시로 단속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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