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집회서 선거운동, 회계책임자 통하지 않고 선거비 지출

▲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
▲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 집회에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를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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