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설계변경, 코로나로 자재 수급 어렵당 등의 이유||건설업계 “지체배상금 물리지 않

▲ 지난달 28일 대구 북구 시민운동장 내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사업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7일 다목적체육센터가 완공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 지난달 28일 대구 북구 시민운동장 내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사업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7일 다목적체육센터가 완공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대구시가 북구 시민운동장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 측에 석연찮은 이유로 수차례 공사기간을 연장해준 사실이 드러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해 물어야하는 지연배상금을 감면해주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12일 준공검사를 끝낸 북구 시민운동장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공사과정에서 4차례나 준공일이 연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 190억원이 투입된 이번 공사는 1‧2차로 나눠 추진됐다. 1차는 시민운동장 축구전용구장 일대 조경 공사, 2차는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및 추가 조경 공사와 토목 공사 등이 진행됐다.

1차 공사 당시 2018년 9월28일 착공해 준공일은 2018년 12월31일이었다. 하지만 조경 공사 설계 변경으로 준공은 2019년 2월8일로 미뤄졌다.

2차 공사는 2019년 2월18일 착공돼 준공일은 2019년 10월31일이었다. 조경 공사 설계 변경으로 준공일이 지난 1월9일로 미뤄졌다가 또다시 지난 8월27일로 미뤄졌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자재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9월27일로 준공일을 1개월 더 연장해줬다.

2차 공사에서 준공일이 3차례나 연장된 것이다.

특히 준공일에는 현장확인 결과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대구시는 보도자료까지 내고 ‘다목적체육센터 완공’이라며 홍보까지 했다.

지연배상금은 시공 업체의 귀책 사유로 준공일을 맞추지 못하면 1일당 최종계약금액의 0.05%를 물어야 한다.

대구시는 4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을 연장해 줬다. 그러나 연장 이유가 설계 변경이나 현장 조건으로 인한 공사지연이라며 지연배상금을 물리지 않았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관급·도급공사에서 조경 공사는 사업 막바지에 하거나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구시가 4차례나 공사기간 연장을 안해줬다면 시공업체는 엄청난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할 판”이라며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구시에서 보도자료까지 내고 다목적체육센터 완공이라고 홍보한 것은 수상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대구시는 공사 기간 연장은 감리단을 통해 진행된 정당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준공일자는 자주 변경됐지만 총 공사 완료에 대한 준공일자가 바뀐 것은 2차례 뿐”이라며 “모든 계약 이행은 감리단을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18년부터 사업비 190억 원을 들여 시민운동장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4천992㎡ 규모의 체육 시설과 공원 조성, 나무 식재, 지반을 보강하는 공사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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