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3년 이후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건수는 70건, 관련 고발 건수는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해 장항제련소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대기 관련법 30건, 수질관련법 24건, 폐기물관련 5건, 화학물질 1건, 토양 3건 등 총 70건의 환경관련 법 위반이 확인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하수 유출량과 카드뮴 농도 등 실증자료를 통해 1일 약 22㎏의 카드뮴이 공장 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1년 내내 쉬지 않고 조업을 하기 때문에 1년에 8천㎏이 넘는 카드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수십 년간의 조업연수를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의 카드뮴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에 따라 내년 말까지 통합관리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현재까지 사전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심사 허가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조업정지 및 폐쇄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올해 말 정화사업이 마무리되는 장항제련소 사례를 들면서 주민 보상, 오염 정화 사업 추진, 공장 시설 산업문화 시설로의 전환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저감 조치와 카드뮴 공정이 폐쇄된 것을 감안하면 과거 더 많은 양의 카드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시급한 조치들이다.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환경부와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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