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엽 사망대책위원회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서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정유엽군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경산시청 전경.
▲ 정유엽 사망대책위원회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서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정유엽군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경산시청 전경.
정유엽 사망대책위원회(이하 정유엽 사망대책위)는 13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서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정유엽(17)군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유엽 사망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정군은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할 시민 인권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별진료소 운영, 응급의료체계 문제 및 지역 보건소의 부실한 의료상황 파악, 민간 병원의 방어적 태도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겪은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당시 병원이 조치한 의료행위와 과정상 문제점, 진상 조사를 비롯해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산지역 고등학생이던 정군은 지난 3월 대구 경북에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

이후 대학병원에 입원했으나 바이러스 등 외부 병원체가 몸에 들어와 체내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돼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겪고 난 뒤 사망했다.

사인은 중증 폐렴이었으며 코로나19는 음성이라는 보건당국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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