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유엽 사망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정군은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할 시민 인권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별진료소 운영, 응급의료체계 문제 및 지역 보건소의 부실한 의료상황 파악, 민간 병원의 방어적 태도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겪은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당시 병원이 조치한 의료행위와 과정상 문제점, 진상 조사를 비롯해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산지역 고등학생이던 정군은 지난 3월 대구 경북에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
이후 대학병원에 입원했으나 바이러스 등 외부 병원체가 몸에 들어와 체내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돼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겪고 난 뒤 사망했다.
사인은 중증 폐렴이었으며 코로나19는 음성이라는 보건당국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