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캠코더 및 암행순찰차 등 활용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 음식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륜차의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 대구일보DB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 음식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륜차의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 대구일보DB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배달 주문 급증에 따른 배달(퀵) 오토바이의 위험한 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본보 9월21일 1면)과 관련해 대구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11월까지 이륜차 사고요인 행위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 및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교통질서 및 사람중심 교통문화를 확립할 계획이다.

최근 배달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오토바이들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곡예주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1~9월) 이륜차 교통사고는 1천254건으로 19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대비 교통사고 8.9%, 사망은 52.6% 증가했다.

앞서 대구 경찰은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고위험(신호위반), 고비난성(인도주행,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위반자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지난해(5천21건)의 5배에 가까운 2만4천386건을 단속한 바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도 스마트 국민제보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교통법규위반자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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