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생 2만4천 명 넘어서

▲ 곽상도
▲ 곽상도
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로 기존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덜 받거나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해당 학생 수가 2만4천 명이 넘어 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 가격 상승률(전년 대비 5.23~9.13%)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 1학기 가계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학생 중 2만4천여 명은 지원을 아예 못 받거나 덜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학생은 4천2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학금을 못 받거나 덜 받게 될 학생들은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서울지역에 집중됐다. 2만2천200여 명으로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

이는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 유형) 지급 기준이 가계의 소득·재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받을 수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7억4천만 원(공시지가)을 넘어가면 가구주의 급여가 ‘0원’이어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정처는 “다수 가계가 다른 조건의 변동 없이 주택 가격의 급격한 변동만으로 지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사정 변경을 국가장학금 지원에 반영하는 데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재인 정부 책임이지만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가 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