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집중 점검

▲ 동해해경이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장면.
▲ 동해해경이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장면.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가 지난 12일부터 11월8일까지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유도선·여객선과 비교해 출입항 횟수에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라는 어수선한 틈을 타 낚시어선이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동해해경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동해해경은 지역 낚시어선·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슬립웨이 위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출입항 미신고(낚시어선) △영업 중 선장의 낚시행위(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정원초과 △무등록·무면허(레저기구) △원거리 미신고(레저기구)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이다.

동해해경은 이번 단속에 경찰력을 집중해 불법 해상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는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및 레저기구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계도로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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