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의 불법행위도 끝까지 뿌리 뽑는다

▲ 이병환 성주군수가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처리업체 불법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선포하고 있다.
▲ 이병환 성주군수가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처리업체 불법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선포하고 있다.








성주군이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이병환 군수는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업체의 불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고 경고했다.



성주군이 초강수를 둔 이유는 성주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폐기물 업체 불법 행위의 온상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주는 대구는 물론 구미 등의 대도시와 가깝지만 임대료 등의 시설·사용료가 대도시에 비해 저렴하다 보니 영세 폐기물 업체들이 성주로 몰려와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것.



성주 용암면 용계리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인 A·B업체는 2018년부터 폐기물 처리 관련 불법 행위를 일삼아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은 물론 고발까지 당했다.

지난 6월에는 이들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B업체는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기는 커녕 소송을 대응하며 영업을 계속해 왔다.

설상가상으로 법원이 이들 업체의 영업 상 손실 등을 이유로 성주군의 행정처분(건설폐기물 반입정지와 영업정지 등)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상황이 이렇자 성주군은 의성 쓰레기산 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지난 9월29일 대구서부노동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해당 업체의 안전 진단을 요청했고, 10월5일에는 해당 업체들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해 시정 명령했다.

이후 전담반을 투입해 안전진단 및 구조검토와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특별단속, 고발 및 산지 훼손 행위에 대한 등의 복구명령 등의 강력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성주군은 이번 법원에 판결에 대해 대구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한 상태이다.



성주지역에 영업 중인 폐기물 업체는 모두 113개로 인근 칠곡군이나 고령군보다 많다.

문제는 폐기물 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법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 불법행위와 각종 문제가 주기적으로 벌어지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것.



이병환 군수는 “앞으로 성주군에 불법 폐기물 업체 발붙이지 못 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한 번의 불법 행위도 용인치 않을 것이며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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