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은 유지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5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제명 사유는 자신에게 비판적 댓글을 단 사람이 근무하는 지역의 한 고교를 찾아가 직접 안내를 요구하고, 비정규직 노조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는 등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시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 시의원은 당에서 제명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 시의원은 “제명된 연유에 대한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 결정문 내용을 검토한 뒤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이 시의원은 징계 사유가 명시된 심판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